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①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12.31>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9.27, 2019.12.31>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확인증 발급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④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3.
구급차 구분의 변경4.
삭제 <2017.12.1>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1.
신고확인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1부(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⑦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⑧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⑨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