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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제3조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제4조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5조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제6조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제7조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제8조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제9조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제10조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의2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의3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조의4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제19조제19조 비상진료체계제20조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제20조의2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제21조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21조의2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2조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제23조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제27조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제29조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제30조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제31조 자격증의 반납제31조의2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31조의3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조의4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조의5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조의6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3조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33조의2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4조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제35조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의2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36조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제36조의2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제36조의3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제37조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제38조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38조의2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제38조의3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조의2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40조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제42조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제43조 휴업 등의 신고제44조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제44조의2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45조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제47조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조문 51 / 67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12.31>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이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2.1, 2019.9.27, 2019.12.31>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확인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12.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신고확인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1부(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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